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 이용안내"
1. 방문간호 서비스란?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치매 수급자에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대상자
-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 4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1회에 한아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
-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2회)까지 방문간호 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방문간호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관 :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가능
방문간호 급여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방문간호급여는 동일한 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방문간호 이용요금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로 전화문의주시거나 온라인문의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