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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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서비스종류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안내" 



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10일 이내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종일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1,2둥급 수급자, 3~5등급 수급자중 치매가 있는 수급자 에게,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화아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20회(1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종일 방문요양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종일 방문요양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4,130원 입니다. 

다만, 야간(22시~다음날 06시), 일요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 30%,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는 50% 가산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로 전화문의주시거나 온라인문의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