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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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 




가족요양제도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돌봐드리고, 그 돌봄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남편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인이 직접 간병을 하게 되면 간병도 하고, 돌봄 비용도 지급받는 국가제도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신청조건

1.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함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가족요양에서의 가족범위

가족요양은 가족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배우자의 형제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


가족요양의 종류

1. 60분 케어 서비스 - 한 달에 2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씩 한 달간 진행되며, 총 20시간 돌봄이 가능합니다. 60분 케어 서비스 대상은 90분 케어 서비스가 아닐 때 모두 해당됩니다.


2. 90분 케어 서비스 - 365일 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1달 기준 30일 또는 31일) 하루 1시간 30분(90분) 씩 진행됩니다.


※ 90분 케어 대상 조건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돌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어르신(수급자)께서 치매로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함)


서비스 시간 (60분, 90분) 확인방법

1. 등급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

① 등급 서류 중 '안내드립니다'라고 적힌 서류를 찾아,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란을 확인합니다.

② 오른쪽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에 어떤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

→ O 혹은 V가 되어있는 경우 90분 대상자 입니다.

→ X 혹은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 60분 대상자 입니다.


2. 담당 지사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① 등급 서류 중 '장기요양인정서'라고 적힌 서류를 찾아, 담당 지사에 전화하여 확인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90분 체크가 되어있지 않아도 90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