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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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서비스종류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안내" 



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11일 이내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종일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3~5등급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 수급자 에게,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22회(11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종일 방문요양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종일 방문요양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4,390원 입니다. 

다만, 야간(22시~다음날 06시), 일요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 30%,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는 50% 가산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온라인 문의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